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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민번호 대체할 ‘i-pin’ 출발부터 삐걱

등록 2006-10-12 15:32수정 2006-10-12 16:41

주민번호 대체수단 발급 절차(정통부 자료)
주민번호 대체수단 발급 절차(정통부 자료)
주민번호 대체한 ‘현실적 대안’ ‘전시행정 불과’ 논란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가, 실효성 없는 전시 행정인가?

지난 2일 정보통신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인터넷개인식별번호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아이핀)의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하자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아이핀 발급과정에 위법성 여지가 있고, 본인 확인 절차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아직 공식 해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서 의원실에 정통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조만간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 명의의 공식 해명을 낼 예정이다.

아이핀은 기존 주민번호와 성명을 기입해야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었던 과정을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의 다섯개 기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식별 아이디와 암호를 발급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을 대신하는 정책이다. 현재 인터넷뱅킹과 쇼핑에서 사용중인 본인인증서와 비슷한 개념이며 사용절차도 비슷하다. 아이핀은 그동안 문제가 되왔던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노출과 수집행위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돼 왔다. 그런데 왜 출발부터 말썽이 일고 있는 것일까?

서상기의원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통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12조(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다. 이 조항은 본인확인 정보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준을 명시했다. 신원확인 방법은 총 다섯가지다. 1. 대면 확인 2. 공인인증서 통한 확인 3. 금융계좌정보 통한 확인 4. 신용카드 정보를 통한 확인 5. 휴대전화 인증번호 통한 확인.


서 의원은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은 신뢰하기 어렵고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금융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고객정보 활용의 문제에서 위법성의 문제가 있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방법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 10명중 1명이 통신 신용불량자이며 많은 대포폰(명의 도용해 개설한 휴대전화기)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개인이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 본인확인 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위법성이 나타날 수 있고,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범용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아이핀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정통부가 아이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국감을 앞둔 전시행정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정통부를 비난했다.

정통부 “안정성과 편리성 어떤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정통부의 이기정 사무관은 “가장 확실한 것은 본인의 대면 확인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 본인확인 방법을 만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휴대폰 인증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편리성에서는 휴대폰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며 “사용자 조사를 통한 결과 휴대폰 인증을 가장 선호했다”고 말했다. 또한 범용인증서를 쓰는 사람은 아이핀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이핀은 범용 인증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사이트 중복가입 확인 등 이용자의 보안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신용카드를 통한 확인이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본인에게 해주는 확인을 신용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인증 기관들 이익 걸려 있어 문제 생긴다”

정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이핀엔 보완할 사항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범용인증서 발급에 440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현재도 대포폰을 통한 범죄가 잦은 상황에서 휴대폰 인증은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금융정보를 통한 확인도 법 해석이 명확히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 위법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주민번호 인증 폐기 운동을 주도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기본적으로 주민번호 인증을 안하게 만드는 정책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통부에서 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인증서 업체들과의 이익 조율의 문제들이 상충돼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방법은 기업의 자율적 경쟁을 통해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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