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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화일보 사장은 가족과 ‘강안남자’ 읽어봤나”

등록 2006-10-20 15:26수정 2006-10-20 18:56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홍보처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 일간지에 난 자신의 사진과 관련, 사진이 오도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홍보처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 일간지에 난 자신의 사진과 관련, 사진이 오도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의원 “선정성 비판에 협박당해”…문화 “사실아냐”
“우리에게 포르노를 허하라” 누리꾼들은 일본 음란물을 다운받아 불법유통시킨 ‘김본좌’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간신문의 표현 자유 영역’을 놓고 국회의원과 종합일간지가 ‘대립’하고 있다. “성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언론사의 표현자유의 영역인가, 음란성을 비판한 국회의원에 대한 언론사의 지면을 통한 보복인가.” 문화일보와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간의 갈등이 간단치 않다. /편집자

“‘강안남자’ 음란성 지적했더니, 기자가 협박하고 졸고 있는 사진 실어서 복수하는가?”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를 둘러싼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과 <문화일보>의 기싸움이 번지고 있다.

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문제삼아 “폐간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의한 것을 계기로 <문화일보>가 정 의원의 모습이 실린 사진기사와 출입기자를 통해 ‘보복·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포문은 정 의원이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연재소설 ‘강안남자’는 주인공의 혼음이 주된 내용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들다”며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공개경고 4회·비공개경고 21회·주의 2회 등을 받았는데도 선정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 정도면 문화일보의 등록취소 및 폐간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화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문화일보>는 17일자 신문 6면에 “국감장의 ‘하품’과 ‘졸음’?”이라는 사진기사로 정 의원이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을 싣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 사진에서 정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17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신상발언을 통해, 이 사진기사의 문제점과 함께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의 ‘협박’을 공개하면서 대립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정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언론이 무기를 이용해 국회의원의 국감장 발언을 협박하고 보복했다”며 “이것이 언론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문화일보 여당 반장으로부터 ‘이 발언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줄 수 없겠느냐’는 협박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언론이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보복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기사 가치 있어 실었을 뿐…보복·협박 아니다”

문화일보는 “협박·보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화일보 이용식 편집국장은 <미디어오늘> 18일치에서 “기자가 (정 의원에게) 전화로 전달한 것은 공식 입장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외부작가가 쓰는 소설을 두고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지만 (국감장에서) 문화일보 전체를 폐간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김연수 사진부장도 같은 매체를 통해 “(17일 사진기사는) 기사로서 가치가 있어서 내보낸 것이지 보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을 만난 당사자인 오승훈 문화일보 기자도 “여당 반장으로서 후배 의견을 전달하고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개인자격으로 얘기한 것을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화일보의 해명에 대해 의혹은 남는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미디어오늘> 기고에서 문화일보를 정면 비판했다. “어떤 경우든 공익을 추구해야 할 신문사가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돼 국회의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준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문화일보는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해야 한다.”

김 교수는 또 “왜 ‘북핵 위기속 국정홍보처 뭐했나’라는 기사에 영등위 국정감사라는 부적절하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진을 게재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영등위 국정감사 관련 사진, 하필 눈을 감고 있거나 하품하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한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렵고 고의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화일보 기자가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찾아와 ‘발언취소’ ‘찾아온 사실 말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안남자’ 지금까지 총 28회에 걸쳐 주의·경고 등의 조치 받아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캡처 화면.
문화일보 강안남자의 캡처 화면.
국회의원이 언론사로부터 ‘보복·협박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언론사의 존폐가 거론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번 ‘갈등’의 본질은 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인 ‘강안남자’의 선정성은 언론에서도 좀처럼 다뤄지지 않고 있다.

‘강안남자’의 선정성 수위는 얼마나 될까. 신문윤리위는 지난 6월28일 “친구의 부인을 유혹, 성적 노리개로 삼는 장면을 일주일 동안 노골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한 독자들에게 왜곡된 호기심을 심어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품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2002년 이후 공개경고 3회, 비공개경고 21회, 주의 2회 등 28차례에 걸쳐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민언련이 20일 낸 보고서(7월24~8월20일 기준)를 보면, ‘강안남자’의 선정성이 위험수위를 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민언련은 “모니터 기간 중 ‘강안남자’는 총 28회 연재됐는데, 이 중 음란성이 심각한 내용이 11회 게재되었다”며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매우 음란하게 묘사해 독자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성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은 성적으로 ‘강한 남자’에게 집착한다는 식의 편견을 심어주고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성관계 대상 역시 매우 다양한데 그 속에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인 관계가 많이 등장하고, 삽화 역시 음란성이 매구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민언련은 “종합일간지가 갖고 있는 넓은 독자층과 영향력을 고려해봤을 때, 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심각한 사안”이라며 “최근 들어 NIE(신문활용교육) 등이 활성화되면서,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신문을 글쓰기·시사·논술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음란하고 선정적인 내용의 연재소설이 종합일간지에 실리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일간지 ‘음란물’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일간지 음란성에 대한 공론화 및 토론의 장 마련해야”

선정성 논란에 불구하고 ‘강안남자’의 연재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는 현재까지 음란성 소설이 종합일간지에 실려도 이를 제재할 현실적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종합일간지의 음란성 등에 대한 심의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규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문화일보가 ‘강안남자’에 대한 음란성 지적을 받고도 ‘강안남자’를 연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언련 이송지혜 기획부장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문화일보의 강안남자라는 코너의 음란성 여부이지 정치적 논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화일보도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와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발끈할 것이 아니라 비판에 대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종합일간지에 <강안남자>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기 힘들 정도의 음란물이 실려도 되는 것인지, 음란물이 종합일간지에 실렸을 때 이를 규제할 합리적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이번 기회에 종합일간지에 실리는 음란성 콘텐츠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문화관광부 등 정부와 정치권이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 “임기 다할 때까지 강안남자 선정성 문제 지적할 것”

한편,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강안남자’의 음란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국감장에서 <문화일보>의 보복·협박을 문제제기한 뒤 문화일보 여당반장이 또 전화해 회사의 공식입장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문화일보 폐간시켜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문화일보와 그 구성원들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받아적으라고 했다”며 “회사의 공식입장이라면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기가 막혔다. 문화일보의 이같은 행태는 국회 국정감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정청래 의원 전화인터뷰 전문

- <문화일보>가 보복·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 지난 13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자가 “보고 싶다”며 전화를 해 “오라”고 했더니, 여당 반장인 오승훈 기자가 직접 찾아왔다. 오 기자가 “무슨 의도로 (문화일보 폐간을) 말했냐. 문화일보 정치면 기사 맘에 안들어서 그러냐. 언제부터 (강안남자를) 봤냐. 문화일보가 열린우리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사 쓰는 것과 관련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것과 상관 없다. 난 조선·동아 하고는 인터뷰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는다. 그렇지만 문화일보와는 전화인터뷰도 한다. 강안남자는 다른 것을 떠나 청소년 유해매체”라고 말했다.

이에 오 기자가 “개인적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해줄 수 없냐”고 물었고, 난 “개인적인 입장이냐, 문화일보 공식입장이냐” 물었더니 “개인적인 입장이며, 내가 찾아온 것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받았다.

나는 오 기자한테 “이 문제는 오 기자와 내가 얼굴 붉힐 일이 아니며, 공식 입장이 있으면 공식 헌법기관으로서 얘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17일 문제의 사진기사가 나간 것이다. 그래서 보복·협박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 ‘강안남자’ 음란성 문제 언제부터 인지했나.

= 한달 전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버젓이 일간신문에 게재될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청소년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선정적이어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도 많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 전부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골적 성묘사에서 변화가 없는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 2006년 10월4일에 실린 내용이다. 이 소설은 문화일보에서 20일 현재 1456회가  연재되는  등, 문화일보에서 인기리에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골적 성묘사에서 변화가 없는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 2006년 10월4일에 실린 내용이다. 이 소설은 문화일보에서 20일 현재 1456회가 연재되는 등, 문화일보에서 인기리에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 17일 국정홍보처 국감에서 <문화일보>의 협박·보복 의혹을 제기한 뒤 문화일보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있나.

= 그날 국정감사 끝난 뒤 오승훈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 회사 공식입장이니까 받아적으라고 하더라. 원래 공식입장은 문건으로 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시 KBS 기자도 있었고, 정병국 의원도 있었다. 기가 막혔다.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었다. 이건 국회의원 정청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권에 대한 침해다. 의원회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 <문화일보>의 입장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 강안남자 문제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가능한 것이라 판단하며, 이의는 없다.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고 그 절차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그 결과에 따라 문화일보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국회 상임위에서 문화일보 폐간시켜라 주장하신 발언에 대해 문화일보와 그 구성원들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의원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주장이라고 본다. 또한 문화일보 색깔 지면에 비유하고 옐로페이퍼, 살색으로 몰아간 것은 문화일보와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문화일보 편집국장.

- <문화일보> 폐간해야 한다고 말했나.

= 폐간하라고 주장한 적 없다. “정기간행물법과 신문법에 의해 등록취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화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을 뿐이다.

- 강안남자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언론이 내게 협박·공갈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문제는 강안남자의 내용이다. 28차례 경고를 받았고, 지금도 버젓이 혼음, 폰섹스, 성행위 묘사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을 6년째 내고 있다. 이런 신문을 초등학생, 중학생도 읽는다.

이런 일이 6년동안 벌어졌는데 나만 몰랐다. 이계진 의원은 대변인 물러날 때 강안남자 갖고 시를 짓기도 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신문윤리위원회는 시정조치만 해놓고 이행하지 않아도 묵인해줬다.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화부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강안남자의 선정성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내가 협박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무시당해도 좋고, 협박당해도 좋다. 거기에 내가 굴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나. 강안남자가 실인 신문이 버젓이 가정으로 배달되고, 지하철에서 읽히고 있다. 이런 사회를 정상적 사회로 볼 수 있나. 청소년위원회에 유해매체인지 판결해 달라고 의뢰했고, 전교조나 학부모단체 등에도 유해매체인지 판결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 직장인도, 공무원도 점심먹고 화장실에서 이 소설을 읽고, 이 소설 때문에 문화일보를 구독한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사회냐.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화일보 사장이나 기자들이 자기 부인과 딸, 아들과 같이 문화일보를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

2006년 2월14일에 실린 ‘강안남자‘의 일부. [19세 이상] 밀봉이 된 성인물이 아니라, 각 가정과 사무실에 배달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종합일간지 <문화일보>에 5년 넘게 연재되고 있는 소설이다.
2006년 2월14일에 실린 ‘강안남자‘의 일부. [19세 이상] 밀봉이 된 성인물이 아니라, 각 가정과 사무실에 배달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종합일간지 <문화일보>에 5년 넘게 연재되고 있는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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