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지역변호사협회는 13일 전북 군산시의 한 금융업자로부터 싼값에 아파트를 제공받은 의혹이 불거져 사표를 낸 ㅇ아무개 전 판사의 입회 신청(<한겨레> 13일자 11면)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백수 총무이사는 “ㅇ 변호사가 판사 시절 지역 금융업자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소명이 없는데다, 현금으로 월세를 줬다는 설명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입회 불가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며 “이런 결정을 대한변협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도 곧 ㅇ 변호사의 소속 변경 신청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변호사 소속 변경은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 정도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어서, 현재 전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인 ㅇ 변호사는 입회 신청이 거부돼도 서울에서의 변론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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