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법조비리 사건 일지
서울변호사회 거부 의견 확정 밝힌지 1달만에
변협 “거부 권한 없어”…“관련법 개정을” 지적
변협 “거부 권한 없어”…“관련법 개정을” 지적
지난해 ‘군산지원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사직한 ㄱ 전 판사가 현재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ㄱ 전 판사가 등록을 신청했을 때 거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0일 “ㄱ 전 판사가 서울변호사회로 등록 변경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ㄱ씨는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등록 변경이 이뤄진 절차는 변협에 물어봐라. 그외에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ㄱ 전 판사는 군산에서 상호저축은행을 운영하다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아무개(48)씨의 동생으로부터 동료 판사 2명과 함께 두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박씨 소유의 아파트를 싼값에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6월 사직했다.
ㄱ 전 판사는 당시 박씨의 구속적부심과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부의 배석판사로 있었다. 박씨는 2005년 7월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나흘 만에 풀려났고, 지난해 1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ㄱ 전 판사가 박씨 쪽과 맺은 부적절한 관계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ㄱ 전 판사 등을 조사했으나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
ㄱ 전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법무법인에 들어가기 위해 전주지방변호사회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등록변경 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비리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등록 거부 의견을 확정했다”고 밝혀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변협의 신현호 공보이사 대행은 “등록신청을 거부하고 싶어도 변호사법상 징계를 받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협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백수 서울변호사회 총무이사는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최종 권한은 변협에 있기 때문에 당시 거부 의견을 밝혔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에 학자나 시민단체가 참여해 좀더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변협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경원 변호사는 현행법의 등록거부 사유를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서 ‘위법행위를 한 자’로 확대해야 한다며, “변협 내부에서 이런 방향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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