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사학 임시이사,정 이사 선임권 없다” 상지대 패소

등록 2007-05-17 19:30수정 2007-05-17 22:20

비리퇴진 옛 재단 쪽 복귀 길터
김문기 전 이사장 쪽 의견물어야
대법원이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75) 전 상지대 재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김씨 등 옛 재단 이사 다섯 사람이 현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김씨 쪽 손을 들어 준 원심을 8 대 5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변형윤 이사장과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정이사 9명은 이날부터 이사 자격이 없어졌다. 대법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시 정이사를 임명하려면 김 전 이사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 전 이사장이 ‘재산 출연자나 학교 발전 기여자’로 판단되면 그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사학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이번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사유재산권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대법원장 등 8명은 판결문에서 “김 전 이사장 등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마지막 정식이사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새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옛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임시이사는 임시적으로 사학의 운영을 담당하므로 정이사와 달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임시이사들이 김 전 이사장 등을 배제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옛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해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이사장 등 옛 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되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학교 정상화 방법은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학법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홍훈 등 5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자체를 부인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1993년 4월 김씨가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 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같은해 6월 교육부는 옛 이사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임시이사들은 2003년 12월 정식이사를 뽑고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이겼다. 고나무 이수범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