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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씨 구속뒤 변씨 옥죄기 구상’ 삐긋

등록 2007-09-18 19:23수정 2007-09-18 23:43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18일 오후 보도진이 신씨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18일 오후 보도진이 신씨의 구속영장 집행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신정아씨 영장기각 이후 수사
학위 위조·업무방해 보강수사 나서
법원이 18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단 신씨의 신병을 확보해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격리시킨 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는 검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유례 없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앞으로 대응을 두고서는 “수사 검사들과 심각하게 향후 대책을 논의해 대처하겠다”고만 밝혔다.

■ 영장 청구 혐의 및 기각=검찰이 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네 가지다. 이들 모두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신씨를 고소·고발한 죄목들이다.

검찰은 신씨가 2005년 8월께 동국대 교수 임용을 앞두고 미국 예일대 박사 학위 증명서와 확인서 등을 가짜로 만들었고(사문서 위조), 이를 동국대에 제출해(위조 사문서 행사), 동국대의 정상적인 교수 임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가짜 학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모집에 지원해 재단 업무를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신씨 변호를 맡은 박종록 변호사는 “물론 속아서이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제출한 것은 절반 정도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씨도)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양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 사건 혐의 내용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에 처할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눈에 띈다.

영장 기각은 검찰이 학위 위조와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시켰을 때부터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원은 1~2년 전부터 혐의가 모두 입증됐을 경우엔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검찰은 이를 우려해 횡령 등 현재 진행 중인 신씨 혐의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참고자료로 첨부했지만, 법원은 “영장청구 혐의가 아닌 부분은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며 일축했다.


■ 다른 혐의 수사는?=영장은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신씨의 다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 중인 신씨의 추가 혐의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신씨가 성곡미술관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그런 것은 검찰 조사에서도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안다. 기업은 영수증을 받고 후원금을 바로 입금하는데 신씨가 중간에 손을 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혐의는 신씨가 정부 부처와 기업체의 미술품 구매에 관여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다. 신씨가 정부나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 작품을 추천해 주고 화가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그림값 일부를 뗀 뒤 나머지만 화가에게 전달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씨가 기업체의 그림 매입을 알선해주고 그림값을 해외 계좌로 받았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순혁 이완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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