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 지속적 보도
국방부, 작년 위원회 구성 논의
국방부, 작년 위원회 구성 논의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매년 수백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고 평균 1년6개월씩 감옥살이를 하는 현실이 공론화된 계기는 지난 2001년 2월15일 발행된 <한겨레21> 제345호의 보도였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낙근(당시 22)씨의 사연을 통해 묻혀온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수난사를 조명한 기사였다. 첫 보도 뒤 한달여 만에 <한겨레21>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국’인 대만 현지 취재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겨레21>의 지속적인 보도는 2001년 말 평화주의자 오태양(당시 27)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어졌다. 오씨의 뒤를 이어 유호근-나동혁-임재성씨 등 젊은이들의 입영거부 선언이 잇따르면서, 병역거부 문제는 전사회적 논쟁으로 번져갔다.
결국 2002년 박시환 당시 남부지법 판사(현 대법관)는 병역법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의 타당성을 묻는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2004년 8월 헌재는 ‘7 대 2’로 병역법 처벌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05년 12월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것을 권고해, 국방부는 2006년 4월 민관 공동의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연구위는 자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한국인 2명의 진정사건을 심의·채택한 최종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처벌은 유엔 규약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며 한국 정부에 보상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특히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1일엔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향군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에 제청하기도 했다.
손원제 정인환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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