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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화재 전무·부장 ‘증거인멸’ 혐의 첫 입건

등록 2008-02-05 19:48수정 2008-02-11 15:49

특검 압수수색 대비 전산자료 등 폐기 지시
전략기획실 등 ‘윗선’ 지시 여부도 조사방침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5일 삼성화재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자료 등의 폐기를 지시한 김승언(51) 삼성화재 전무와 김아무개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지난 4일 김 전무 등을 입건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는 명확하며, 형법을 적용할지 특검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관련 자료 등을 숨기다 긴급체포됐던 삼성화재 소속 김아무개 경리파트장을 다시 불러 김 전무 등의 지시 여부를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파트장의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전무 등은 지난달 25일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 등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험금 지급 내역이 담긴 전산자료 등의 폐기·은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선 삼성화재의 한 직원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급하게 전산자료를 없애는 장면이 특검팀에 발각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수천 상자 분량의 보험 관련 자료를 폐기물 업체를 동원해 없앴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형법상 증거인멸죄나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폐기된 자료가 비자금 관련 증거자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특검법(제18조)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보험사의 필수 업무정보인 보험금 지급내역 폐기를 김 전무 혼자서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삼성화재 고위 임원이나 삼성 전략기획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윤 특검보는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윗선의) 지시사항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이무열(50) 삼성전기 상무, 김학송(58) 전 삼성생명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러 차명계좌 보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윤 특검보는 “설 연휴가 끝나면 (에버랜드 사건 등 경영권 승계 관련)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가는 등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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