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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래시장서 닭·오리 판매금지 추진

등록 2008-05-09 22:25수정 2008-05-10 00:23

당정 “식당서 가금류 도축 금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생닭이나 오리를 도축판매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덕배 농식품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허가받지 않고 도축된 가금류의 유통을 막고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권경석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의 이런 조처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선 닭·오리 등 가금류 유통 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닭과 오리를 임의로 도축해 일반 소비자나 다른 상인에게 파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영업을 목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를 ‘죽여’ 파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조만간 개정해 닭·오리 등을 직접 길러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른바 ‘가든형 식당’의 도축도 막기로 했다. 대신 토종닭 등을 도축할 수 있는 전용 도축장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당정은 또 식당에서 불법 가금류 도축을 금지하고, 가축·계란의 유통상인과 수송차량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자가도축 금지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러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당정이 세부 내용을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농가와 관련업체의 경영 안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수매를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식용 오리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검사 확대 실시 △대도시 조류 사육·판매 시설 소독·점검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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