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항은 국내법 위반”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만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입 위생조건의 상당수 조항이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추가협의로 애초 입법예고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고, 미국이 공포한 강화된 사료 금지조처의 내용도 우리 정부의 애초 설명과 달라졌다”며 “법제업무 운용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용규정’ 14조 3항은 “입법예고 뒤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못하도록 한 수입 위생조건 5조 등 네 조항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국내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최병모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국민들이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인권침해가 발생하는지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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