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명 ‘위헌 의견’ 냈지만 정족수 미달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합헌 판정을 받았다. 1990, 1993, 2001년에 이어 네 번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1명이 모자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법원이 제기한 네 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간통이 가족과 혼인관계 등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국민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간통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며, 사회질서 해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조처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선량한 성 도덕 수호 및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의 중요성에 비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 재판관도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법 취지는 합헌이지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는 지난 1월 “간통죄가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민사 문제이지 형사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간통죄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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