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판단 기준
2월 26일 오후 2시36분 사고부터 적용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27일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전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이날 ‘중상해’의 기준을 정해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은 형벌 소급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소 제기가 가능한 사고 발생 시점을 헌재 선고가 내려진 지난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로 잡았다.
검찰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중상해의 기준으로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들었다. 치료 기간이 길어져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치료가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균택 대검 형사1과장은 “헌재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 학설 등을 참고해 중상해의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준 마련 때까지 유보됐던 경찰의 사고 처리도 이날 오후부터 재개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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