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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채진 “법무장관이 `광고불매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등록 2009-06-05 19:46수정 2009-06-05 22:14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임채진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검찰총장 퇴임식전 기자회견에서 밝혀
논란일자 “김 장관은 한차례밖에 없었다”
지휘권 발동이 강정구 교수 사건
한 건 밖에 없다는 건 천만의 말씀

임채진 검찰총장은 5일 퇴임하면서 제법 많은 말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촛불 정국에서 진행됐던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지휘 발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검찰 내부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은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문건에 의한 수사지휘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며, 임 총장 재임중에도 형사부나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등에 대한 일반적 수사 지시였다.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오해하지 말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하지만 주요 사건의 처리 방식을 두고 임기 내내 ‘장관과의 갈등설’, ‘경질설’ 등에 시달렸던 임 총장이 떠나는 마당에 장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김경한 장관은 검사들 사이에서 ‘김경한 총장’으로 불릴 만큼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임 총장보다 여덟 기수나 선배인 김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의 뜻을 상당히 반영하는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기획부서에서 오래 근무했고, 일선 검찰에서는 공안 분야에서만 일한 김 장관은 검찰에 ‘공안 바람’을 불어넣은 장본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촛불시위 파문 뒷수습과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검찰이 ‘총대’를 멘 데에는 청와대의 의중을 잘 헤아리는 김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안몰이’에 앞장선 김 장관의 뒤를, 검찰이 허둥지둥 따라가는 모습도 여러 차례 연출됐다. 임 총장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나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윗선’의 질책이 있었고, 임 총장은 주변에 이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건’에 의한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의 당사자인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5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에서 “법무부 장관이 기록에 남지 않는 수사지휘를 남발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수사지휘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에 의한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장관의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런 맥락과는 달랐다는 지적이 많다. 김 장관은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며칠 뒤 국무회의에서 “신문 광고 압박을 광고주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맡은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특별단속 지시가 있으니 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운동과의 차이를 규명하기 힘들다”는 등의 말도 나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임 총장이 비록 늦기는 했지만, 맞는 말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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