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차장검사때 사건 무마 압력 의혹
민주 “매형 문씨 긴급체포 40분만에 석방” 주장
민주 “매형 문씨 긴급체포 40분만에 석방” 주장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1년 자신의 친누나 남편이 연루된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무마를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10억여원의 선박 보험사기 등으로 지명수배됐던 자형 문아무개씨의 사건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했다가 “자형이 검찰에 소환당한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내용을 확인하고 내 자형이라고 고지했다”고 답했다. 당시 부산지검 후배검사에게 전화한 것이 ‘압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간부의 친인척이 조사를 받는데 (담당)검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은 “잡히면 거의 구속되는 에이(A) 지명수배자였던 김 후보자의 자형이 도주 46일 만에 경찰에 자진출두한 날, 경찰과 검찰 모두 도주 우려가 농후하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한 뒤 40분 만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며 “당시 차장검사를 처남으로 두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선박 고의 침몰 혐의를 받는 문아무개씨가 실제 10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도, 보험금이 (선박 사고) 1주일 전 계약해지된 선박 리스회사로 넘어가 취득 이익이 없다고 조사돼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몰랐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가 자형을 부를 때 전화한 것”이라며 “영향을 미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무죄가 나올 사건인데 검찰이 야박하게 기소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이후) 자형에게 고개를 못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에게 전화한 행위는 검사 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강령 16조(직무 등의 부당 이용 금지)는 ‘검사는 공·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는 현재 지방 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는 당시 수사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했지만 강연과 회의 등의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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