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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효성, 의혹만 키운 ‘2주만의 해명’

등록 2009-10-23 07:34

“대출금 등으로 하와이콘도 매입…증여 없다” 밝혔으나
하와이등기소에 미 은행 저당권 설정 서류 제출된적 없어
22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아들들의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은 날로 커지는 대통령 사돈 기업에 대한 의혹에 더는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효성그룹도 의혹이 불거진 뒤 2주 만인 이날 조 회장의 첫째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셋째아들인 조현상 ㈜효성 전략본부 전무의 미국 부동산 취득 경위와 내용에 대해 공식 해명 자료를 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전에 총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지난해와 같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의 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는 안 하고 외국에 콘도나 샀다는 것은 비겁한 처사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효성그룹의 해명에도 의혹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막대한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와 세금 납부 여부 등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는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효성은 조 사장이 2002년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구입한 450만달러(당시 환율로 56억원)짜리 빌라에 대해 “조 사장은 당시 장기 해외근무자로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신분으로 부동산 취득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이 200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급 리조트인 ‘란초 발렌시아 빌라’ 2채의 지분(95만달러)을 사들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1년에 4주 이용 가능한 콘도 이용권일 뿐”이라고 밝혔다. 2008년 조현상 전무의 하와이 콘도(262만달러) 취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거주자도 한도 제한 없이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해명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사장은 그간 모은 급여와 개인자금, 그리고 대출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했고, 조 전무도 개인자금과 대출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며 “회사자금이 들어가거나 증여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부동산 구입자금은 이날 새롭게 밝혀진 조 사장의 샌프란시스코 빌라(180만달러)까지 포함하면 구입 당시 가격만 987만달러(1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의혹을 제기한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취득 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은행 융자를 받을 때 해당 은행에서 등기소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안씨는 하와이 등기소에 조 전무의 콘도 저당권 설정을 위한 융자 서류가 제출된 적이 없음을 밝혀낸 바 있다. 안씨는 “주거-투자 목적에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다음 해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부동산 취득및 투자운용 명세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계약서’ 등을, 지정 외국환 은행에는 취득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형제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빠짐없이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효성아메리카의 유아무개 상무는 조 사장의 로스앤젤레스 빌라를 법인에 넘기는 과정을 대행했고, 샌프란시스코의 빌라를 살 때는 계약 등 실무를 맡았다. 2007년 1월에는 현지 은행에서 조 사장을 대신해 50만달러를 빌리기도 했다.

조 전무의 하와이 콘도 취득 배경도 석연치 않다. 효성그룹은 조 전무가 “2008년까지 해외 부동산 경기가 계속 상승하자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안씨는 이에 대해 “2007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많은 주택이 압류당하고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는데, 어떻게 2008년을 부동산 상승기로 판단할 수 있었는가”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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