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자부 간부 진술 확보
한명속 전 총리 불구속기소
정 대표쪽 “모두 사실무근”
한명속 전 총리 불구속기소
정 대표쪽 “모두 사실무근”
한명숙(65)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2일 정세균(59) 민주당 대표가 산업자원부 장관 재임 때인 2006년 11월 말께부터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사장한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2006년 11월20일 총리공관 오찬 당시 곽 전 사장한테서 ‘석탄공사 사장이 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두 개를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6년 11월 말 이원걸 산자부 2차관한테서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담당 과장이 곽 전 사장 집에 찾아오기도 해 지원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총리한테서 ‘산자부 장관 등과 함께 오찬에 초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곽 전 사장은 감사의 뜻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이 밝힌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오찬 자리에서 당시 정세균 산자부 장관에게 곽 전 사장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지 못하자 다시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명숙 전 총리 쪽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겁에 질린 병약한 70살 노인의 짜맞추기 주장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한국 검찰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추가 수사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혀,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 대표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검찰은 당시 산자부 공무원으로부터 ‘곽 전 사장을 도운 것은 당시 정세균 장관의 지시 때문’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기정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곽영욱씨가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는 데 당시 산자부 장관이던 정 대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공소장에서 정 대표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박현철 송호진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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