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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돈수수 대가성 입증에 주력
변호인단 “허위진술 허점 밝힐 것”

등록 2009-12-23 08:45수정 2009-12-23 09:56

검찰-한명숙 전 총리 ‘사활 건 법정다툼’ 돌입
돈수수 물증 없어 진술 신빙성 공방 치열할 듯
검찰, 법정서 총리공관 오찬 주선자 공개 방침
검찰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기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도 한 전 총리도 이젠 ‘퇴로’가 없다. 검찰은 김준규 총장 체제 출범 이후 대표적인 뇌물사건이라는 점에서, 한 전 총리는 도덕성을 앞세운 야권의 ‘얼굴’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재판 결과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금이 오갔다는 대부분의 뇌물사건처럼, 한 전 총리가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할 완벽한 물증은 없다. 말과 정황만 있을 뿐, 배서된 수표같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게 된다. 과거 뇌물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얼마만한 일관성이 있는지, 상식에 합당한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또 공여자가 자백의 대가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그의 사람 됨됨이는 어떤지 등도 따져보는 추세다.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데도 유죄가 인정되려면,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와 다양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곽 전 사장의 달러 환전 기록이나 총리공관에 동행한 운전기사의 증언 등을 제시해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가성 입증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총리공관 오찬에 함께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역할’을 입증하면, 그 자리에서 로비와 함께 돈이 건네졌다고 볼 개연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논리다. 검찰은 당시 오찬 모임을 주선한 이가 누구인지, 오찬 이후 참석자들이 곽 전 사장을 밀어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는 전략이다.

한 전 총리 쪽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검찰의 한 전 총리 신문 때 알게 된 내용만으로는 검찰의 ‘무기’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기소가 됐으니 검찰이 곧 법원에 제출하게 될 핵심 증거 등을 파악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우선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넸다는 2006년 12월20일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허위 진술에는 치명적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을 주머니에 찔러넣었다’는 진술에 대해선 당일 한 전 총리가 입은 옷을 제시해 ‘찔러넣는 게 불가능했음’을 입증하겠다고 한다. 이와 함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곽 전 사장이 검찰이 원하는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한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이 병보석이 절실한 곽 전 사장을 설득해 만들어낸 거짓말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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