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1년전 임야로 매매허가
공단 “밭이라 국립공원 해제”
공단 “밭이라 국립공원 해제”
매입 1년여 만에 국립공원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내 유명 로펌 대표변호사의 아들 김아무개(38·회사원)씨의 땅(<한겨레> 12월13일치 11면)과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 및 공원구역 해제 결정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강북구는 김씨의 땅 가운데 우이동 90-1번지를 ‘사실상 임야’라고 판단했다고 한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목이 밭’이어서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 넣었다고 밝혀 ‘두 행정기관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북구 토지거래 허가 업무 담당자는 13일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 당시 담당 부서(지역경제과)가 ‘우이동 90-1번지는 임야이므로 ‘사전 6개월 거주’, ‘농업경영 계획서 제출’ 등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수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당시 이 땅을 사실상 임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땅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전’이어서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공단 산하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 남태한 차장은 “김씨의 땅은 공원 경계부에서 200m 이내의 소규모 마을 안에 있고, 경계선을 관통하는 농경지여서 현지 자원성 조사를 통해 해제를 결정했다”며 “임야라면 원천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을 보면, 공원 경계부 200m 이내 지역이더라도 토지대장에 임야인 경우엔 해제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다.
김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우이동 90번지 대지 559㎡와 90-1 밭 1716㎡ 등 2275㎡(689평)를 매입하면서 토지이용 계획서에 ‘거주 및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내세워 강북구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3층짜리 건물까지 지었다. 그러나 ‘김씨의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자, 강북구는 이날 김씨의 우이동 땅 매입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김수부 과장은 “토지이용 목적이 거주 및 산림경영이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했다”며 “거주 목적이 아니었다면 허가가 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계약이 성사된 이후엔 (토지거래 허가) 취소는 어려우며, 현지조사 결과 실제 (김씨가) 거주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이경미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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