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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파업진압 대비 장애물 설치, 공무방해 아니다”

등록 2011-01-05 20:17

대법, 원심 뒤집어…화염병 등은 유죄 인정
파업 진압에 대비해 미리 설치해 둔 장애물에 경찰이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를 지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간부 김아무개(47)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은 경찰의 공장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쌍용차 평택공장 주변에 미리 윤활유와 철판조각을 뿌려놓았다. 경찰 진압이 시작된 뒤 최아무개 순경 등 경찰 4명이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손바닥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를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범죄를 계획한 사람들 중 일부만 죄를 지었더라도 나머지 모두에게 범죄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경찰들이 없는 상황에서 공장 진입에 대비해 단순히 미리 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경찰 폭행 등을 노조원들과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 공모는 물론 폭력 행위 등이 파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화염병 투척 등 나머지 불법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관계는 그대로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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