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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측근 요직선임’ 판사 “모든 재판서 배제”

등록 2011-03-07 22:47

선재성 광주지법 부장판사 인사…유착의혹 추가진정
 대법원은 7일 친형과 친구, 자신의 운전기사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과 감사에 앉혀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한겨레> 7일치 11면])를 “모든 재판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선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비위 의혹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재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중간조사 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선 부장판사의 소속을 광주고법으로 바꾸면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인사명령했다. 대법원은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재판업무에서 배재했다”며 “앞으로 징계 등의 조처를 취할지 여부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을 징계하려면 법관징계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조사 내용과 현지 반응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임시·비상 조처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윤리심의관실은 지난 주말부터 선 수석부장판사가 맡은 법정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윤성원(48)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공석이 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이날부터 전국 법원의 기업 관리인·감사 등의 선임 과정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또 기업 파산·회생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4개 법원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현재 500여개 기업이 전국 법원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를 제외한 9개 법원에는 관리위원회가 없다.

 한편 선 수석부장판사와 그의 동창인 변호사가 법정관리 개시 결정 등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돼 광주지검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선 수석부장판사와 ㄱ변호사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다는 내용의, 익명으로 된 진정서가 추가로 접수돼 확인중”이라며 “진정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곧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진정인은 ‘법정관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했고, ㄱ변호사가 이 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업무를 맡아 억대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일 기자, 광주/정대하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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