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사찰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인력퇴출 ‘삼진아웃제’ 운영
내부자료서 “권고사직 강제 진행”
권영국 변호사 “강제성 띠면 위법”
수천억 흑자 내면서 직원 솎아내
작년엔 명퇴·계약직 전환도 도입
노조 가담할까 ‘문제사원’ 등 분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른바 ‘부진인력’ 명단을 만들어 직원들을 강제 퇴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흑자 기업인 이마트의 직원 강제 퇴출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일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입수한 이마트 내부 자료를 보면, 이마트는 부진인력의 상시 퇴출을 위해 ‘에스오에스(SOS·삼진아웃) 제도’를 몇 년 전부터 가동해왔다. ‘에스오에스 제도’는 승진이 세번 누락되거나 업무능력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시키는 이마트 내부의 프로그램이다. 권고사직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강제성이 있으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가 된다. 실제 지난 8일 청주지법은 흑자기업인 케이티(KT)가 부진인력 명단을 만들어 직원들을 퇴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는 내부 자료에서 “권고사직의 경우 강제적·일방적으로 진행돼 불만 세력 등 조직 관리와 노무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등 ‘권고사직의 강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마트는 2010년 매출액 13조원, 순이익 7000억원에 이르는 흑자 기업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 이마트 내부 문건에는 “매출액에 견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 이마트가 경영상 긴급한 이유 없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사실상의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강제성을 가진 권고사직 등은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해고에 해당한다. 인사고과에서 하위 비율에 속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추상적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또 지난해부터 부진인력을 권고사직하는 기존 제도 외에도 이들을 명예퇴직시키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까지 추가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을 보면, 이마트는 승진에 1번 누락되거나 업무가 부진할 경우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인력 퇴출의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내부 문건에 드러난 관련 통계를 보면, 2005년 권고사직 대상자는 9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 12명, 2009년 14명, 2010년 35명, 2011년 10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3월 기준 명예퇴직 적용 대상자도 135명에 이른다. 이마트는 인력 퇴출의 대상으로 선정한 승진 누락자, 업무 부진자, 권고사직 경험자 등이 노조 설립에 관여할 것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감시까지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을 보면, 승진 누락자 등은 퇴출 대상이 되는 동시에 ‘문제·관심사원’으로 분류됐다. 사쪽은 노조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이들을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문제사원에 대해선 인물평이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주변 인물 가운데 문제사원의 동향을 살피고 사쪽에 보고하는 ‘관찰자’까지 선정하는 등 전방위적 감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장하나 의원은 “직원을 등급으로 분류해 사찰한 것은 인격권 침해이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다. 또 사찰이 노조 설립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연 엄지원 기자 dandy@hani.co.kr
권영국 변호사 “강제성 띠면 위법”
수천억 흑자 내면서 직원 솎아내
작년엔 명퇴·계약직 전환도 도입
노조 가담할까 ‘문제사원’ 등 분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이른바 ‘부진인력’ 명단을 만들어 직원들을 강제 퇴출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흑자 기업인 이마트의 직원 강제 퇴출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일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입수한 이마트 내부 자료를 보면, 이마트는 부진인력의 상시 퇴출을 위해 ‘에스오에스(SOS·삼진아웃) 제도’를 몇 년 전부터 가동해왔다. ‘에스오에스 제도’는 승진이 세번 누락되거나 업무능력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시키는 이마트 내부의 프로그램이다. 권고사직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지만 강제성이 있으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가 된다. 실제 지난 8일 청주지법은 흑자기업인 케이티(KT)가 부진인력 명단을 만들어 직원들을 퇴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는 내부 자료에서 “권고사직의 경우 강제적·일방적으로 진행돼 불만 세력 등 조직 관리와 노무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등 ‘권고사직의 강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마트는 2010년 매출액 13조원, 순이익 7000억원에 이르는 흑자 기업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할 수 없다. 이마트 내부 문건에는 “매출액에 견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 이마트가 경영상 긴급한 이유 없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사실상의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강제성을 가진 권고사직 등은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해고에 해당한다. 인사고과에서 하위 비율에 속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추상적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또 지난해부터 부진인력을 권고사직하는 기존 제도 외에도 이들을 명예퇴직시키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까지 추가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을 보면, 이마트는 승진에 1번 누락되거나 업무가 부진할 경우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있다. 인력 퇴출의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내부 문건에 드러난 관련 통계를 보면, 2005년 권고사직 대상자는 9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 12명, 2009년 14명, 2010년 35명, 2011년 10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3월 기준 명예퇴직 적용 대상자도 135명에 이른다. 이마트는 인력 퇴출의 대상으로 선정한 승진 누락자, 업무 부진자, 권고사직 경험자 등이 노조 설립에 관여할 것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감시까지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문건을 보면, 승진 누락자 등은 퇴출 대상이 되는 동시에 ‘문제·관심사원’으로 분류됐다. 사쪽은 노조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이들을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했다. 문제사원에 대해선 인물평이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주변 인물 가운데 문제사원의 동향을 살피고 사쪽에 보고하는 ‘관찰자’까지 선정하는 등 전방위적 감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장하나 의원은 “직원을 등급으로 분류해 사찰한 것은 인격권 침해이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다. 또 사찰이 노조 설립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연 엄지원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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