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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세계 그룹차원 노조설립 저지…5개조 만들어 감시했다

등록 2013-01-21 08:35수정 2013-01-21 09:44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마트 내부 문건 입수
“경찰정보과 통한 실체 파악”
“노조 가담자 A·B·C로 분류”
“미탈퇴자와 일반사원 격리”
“고발위한 상황전개·자료채증”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주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사내 모의훈련을 하고 전국적인 대응팀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차원의 대응지침은 전 계열사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복수의 이마트 내부 문건 가운데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작성한 ‘각 사 복수노조 준비현황 점검결과’를 보면, 2011년 6월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등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에 대비해 대응력 테스트, 모의실습, 인터뷰 등을 뼈대로 한 전문 노무법인의 방문 점검을 받았다. 당시는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다.

문서에서 사쪽이 꼽은 노조 설립 대비 과제는 △임직원 의식 무장 △발생 가능 요인 분석 △MJ(문제)·KS(관심) 인력 관리 △정보채널 관리 △대항마 전략 △대응 시나리오 준비 등 크게 10가지다. 사쪽은 이를 위해 △대응조직 분류 전략을 마련하는 상황조 △노조의 실체를 파악하는 정보조 △현장 충돌에 대비하는 대응조 △노조의 동태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채증조 △노조 가입자와 면담해 욕구를 파악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면담조 등을 계열사별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이마트가 전국 10개 권역 246명으로 사내 대응팀을 꾸린 사실도 확인됐다. 2011년 3월 이마트 기업문화팀이 작성한 ‘노사관리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 ‘노조 설립시 대응 시나리오’ 등의 문건을 보면, 이마트는 노조 대응을 위해 △지휘본부 △노조 실체 파악조 △현장대응조 △채증·미행조 △면담·문서작성조를 따로 만들어 각각 전담자를 배치했다.

이마트·신세계푸드·스타벅스 등
복수노조 시행전 계열사에 지시
직접 현장점검 뒤 사업장별 평가
노동부·경찰 인사 관리 흔적도

관련 문서를 보면, 이들 대응 조직은 ‘(경찰) 정보과를 통한 노조 실체 파악’, ‘구사대 인력 구성·교육’, ‘노조 탈퇴 유도를 위한 (노조) 내부 조력자 발굴’, ‘노조를 고발할 수 있는 상황 전개’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노조를 무력화하는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신세계그룹은 각 계열사의 대응 상황을 직접 현장점검하는 동시에 이를 계량평가했다. 관련 문서를 보면, 신세계그룹은 ‘노사 문제 대응능력 점검표’를 만들어 △관심·문제 인력 선정기준 타당성 △동향 파악 및 관찰 담당자 유무 △대응조직 유무 △단위조직 및 담당자 매뉴얼 유무 △모의훈련 실시 여부 △상황 대처 역량(소요시간) 등 43가지 항목으로 사업장별 평가를 계획했다. 그룹 차원의 지침을 계열사들이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노조 설립을 ‘비상상황’으로 간주하고 상세한 매뉴얼 아래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대목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2011년 7월1일 이마트 기업문화팀 담당자가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보면 “아침부터 금일은 수지점·죽전점·천호점까지 3곳을 돌면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점포에서는 해바라기팀 운영 관련 시뮬레이션을 금일을 마지막으로 모의훈련도 완료했다”고 적었다.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준비는 사내에 머물지 않았다. 이마트의 관련 문건을 보면, 노조 대응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조직망에 각 지역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마트 쪽은 이 문건에서 노조 대응을 위한 관리자의 구실 가운데 하나로 “비상상황 발생시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부, 경찰서, 시·구청 공무원들과 친분 관계를 형성하라고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신세계그룹 전체가 노동조합 없는 불법 경영을 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면서 각종 위법행위를 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쪽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했을 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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