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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로 성관계 맺은 남편 징역 3년6월

등록 2013-05-16 14:25수정 2013-05-16 21:51

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아내도 형법상 ‘부녀’에 포함”
흉기 위협 성관계 남편 유죄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만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ㄱ아무개(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이 규정한 강간죄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아내도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힌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변화에 발을 맞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이고 간음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하여 성관계를 맺는 죄’라고 해석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강제적인 부부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행사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1년 11월 배우자 ㄴ(41)씨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ㄴ씨를 찌를 듯 위협하한 뒤 흉기를 옆에 둔 상태에서 겁먹은 ㄴ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검찰은 ㄱ씨를 특수강간죄로 기소했다. 1심은 징역 6년에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6월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부부강간죄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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