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성관계 동거의무 아냐”
아내도 형법상 부녀에 포함
‘흉기위협 성관계’ 남편 유죄
아내도 형법상 부녀에 포함
‘흉기위협 성관계’ 남편 유죄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부부관계로 볼 수 없을 때만 이른바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던 판례를 바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쪽으로 한걸음 나아간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ㄱ(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강간죄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아내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부부 강간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쪽에서는 ‘강간’이라는 낱말의 뜻에 무게를 뒀다. 국어사전은 강간을 ‘강제적인 간음’으로,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는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은 ‘간음’을 ‘성관계’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 뒤 ‘부녀’에 아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모두 ‘부부 사이에도 폭행·협박이 동반된 성관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했다. 하지만 폭행·협박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이날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낸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굳이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아도 폭행·협박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굳이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부부간 동거 의무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본적인 보호를 선택했다.
‘부부 강간죄’가 논란이 되면서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려면 폭행·협박의 정도가 일반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남편이 물리력을 사용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평소 행태, 성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은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은 1984년 부부 강간을 유죄로 인정했고, 영국은 1991년 최고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우자 강간 면책조항을 공식 폐기했다. 프랑스는 오히려 부부간 강간을 일반 강간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적 변화에 발을 맞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이번 판결을 반겼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은 무혐의 처분되고 폭력행위만 처벌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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