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규제 법안 대표발의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 의무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 의무화
임대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 좁은 땅에 새 임대아파트를 욱여넣어 짓는 ‘콩나물 증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런 방식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때문이다.( ▷ 관련 기사 : 놀이터 없애고 아파트 건설…‘콩나물 임대아파트’ 만드나 )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추가 임대아파트 건설 규제 강화에 있다. 현행법에는 임대아파트 주거동을 추가 증축할 때 입주민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예 없지만, 개정안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주택 건설 기준 완화 대상에서 주차장은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엘에이치는 임대아파트를 추가 건설할 때 동과 동 사이의 주차장이나 놀이터를 없앤 자리에 짓는 방식을 써왔다. 이러다 보니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좁은 간격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엘에이치가 ‘주거복지동’을 추가 건설한 서울 중계9단지의 경우, 기존 놀이터와 주차장이 줄어들고 아파트 동 사이의 거리가 25.7m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새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해온 인근 아파트 주민이 “공사 현장이 지하주차장과 인접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우 의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 기준에 따라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국민이 법으로 보호받는 기본적인 주거 환경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 승인이 나서 공사가 진행중인 주거동 증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 개정을 통해 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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