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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세대 이사회, ‘총장 후보자 인준투표’ 폐지키로

등록 2015-09-08 20:27수정 2015-09-08 20:35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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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 소송 제기 방침…‘총장 선출제’ 법정 다툼 양상
연세대 재단법인 이사회가 ‘학내 민주주의 후퇴’ 논란 속에 결국 교수들의 총장 인준투표 제도(인준투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수들은 이사회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연세대 18대 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연세대 재단법인은 18대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지난 7일 이사회에서 “교수평의회가 주관했던 인준투표를 더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17대 총장 선출 때 만들어진 인준투표는 이사회의 총장 지명에 대해 평교수들의 최종신임을 묻는 절차다.

다만 이사회는 전·현직 총장의 후보 심사과정 생략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바꿔 전·현직 총장도 다른 후보와 똑같은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결정했다.

인준투표를 폐기하고, 전·현직 총장의 후보 심사과정 생략 등을 담은‘18대 총장 선출안’이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내 구성원들은 “비민주적 개악이며 전·현직 총장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고 비판해 왔다.

연세대 재단법인은 인준투표 폐지에 대해 “인준투표는 직선제 투표와 유사하게 학문의 구성단위가 선거에 동원돼 구성원간 반목을 초래할 수 있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과다하게 표출해 무분별한 인기영합 공약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총장 선거 때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다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평의회와 논의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지만, 교수평의회 쪽은 소송을 벌여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태도다. 연세대 교수평의회 부의장인 윤태석 교수(법학과)는 “더는 학교 쪽과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고소, 고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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