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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 과정, 지금 더 알릴 가치 있다고 판단

등록 2015-10-16 20:10수정 2015-10-26 17:40

지존파 생존자 취재 뒷이야기
인터뷰를 기획·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심리 배려’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한겨레 취재보도준칙’ 35조는 ‘사건·사고의 희생자,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을 취재할 때에는 마음의 상처가 덧나거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 범죄 수법과 장면 회고는 이정수(가명)씨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수준으로만 묻고 멈췄다. 심리학자와 사전에 접촉해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상담 기법을 참고했다. ‘왜 이제 와서 지존파 사건을 보도하는지’라는 질문을 의식했다. 보도의 공익성을 고민했다.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 과정은 오히려 시간이 지난 지금 더 알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정수씨와 2차례 만나 인터뷰 콘셉트, 회당 주제 등을 공유했다. 수사를 맡았던 고병천(66)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이 만나는 과정을 도왔다. 인터뷰는 지방 어느 곳에서 4~5시간씩 세차례 진행했다.

‘기사’로 오해하는 독자가 있었다. 장면 회고, 심리를 드러내는 단어와 표현, 말투 등 증언 내용은 거의 이정수씨의 것 그대로다. 인터뷰 때 일부러 ‘장면을 기억해달라’는 질문을 던졌다. 따라서 인터뷰 사후에 취재해 증언에 가필하는 일은 없었다.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중복되는 표현, 감탄사 등을 다듬은 원고를 이정수씨가 보고 다시 단어와 어미까지 세세히 손봤다. 인터뷰는 저널리즘 기준에 따랐지만, 증언의 정리는 역사학의 구술사를 따랐다. ‘정리 고나무 기자’라 표기한 이유다. 다만, 이정수씨 본인 및 가족과 지인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내용은 이정수씨의 의견에 따라 완전히 삭제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꿨다.

당시 수사·보도 참여자들은 지존파 사건이 여전히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지존파 검거에 고 전 반장의 공이 컸다. 1976년 수원경찰서에서 경찰 근무를 시작해 2009년 퇴임했다. 지존파, 삼풍백화점, 앙드레 김 협박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했다. 그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범죄자가 처벌받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홍일(50·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으로 수사 지휘·기소·공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내고 2013년 퇴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 사건,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 변호사는 <한겨레>가 지존파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묻자 “그저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없길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김은혜(44·전 청와대 대변인) 엠비엔 특임이사는 당시 문화방송 기자로 지존파 사건을 취재했다. 김 이사는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정면에서 지켜본 강동은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기억했다. 김 이사는 “당시 김기환이 초등학생 시절 미술 준비물을 안 가져가 선생님에게 혼났는데 훔쳐서 가져가니 칭찬받았다는 진술이 기억난다”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지존파와 비슷한 증오범죄, 동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어른 세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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