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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월60시간 일한 만큼 ‘소득’ 되면 ‘직장가입’ 길 열어줘야

등록 2015-11-16 20:56수정 2015-11-17 10:31

장기임시근로·시간제근로 등
비정규직 다양한 고용여건 고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폭 넓혀야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일하는 박정숙(45·가명)씨는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가량 된다. 하지만 그가 쓴 근로계약서에는 주당 14시간 50분만 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더 많은데도, ‘공식’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박씨처럼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다.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박씨는 결국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내는 직장가입 대신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하는 지역가입 혹은 임의가입만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중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통계청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가운데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돼 있지 않은 비중은 52.8%다. 가입자 중에서도 지역가입자가 14.8%다. 이들은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직, 파견·용역, 가내근로 등 복잡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한다. 전문가들이 제언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들을 정리했다.

① 근로소득도 직장가입 자격 기준으로

‘초단기 근로’ 고용계약 꼼수 막게

국민연금은 직장가입 자격 요건을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따져왔다. 그러다보니 박씨와 같은 초단시간근로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60시간(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돌봄 전담사, 간병인 등 초단시간근로자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로 봐야한다고 제안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직장가입 근로요건에 예외조항으로 소득요건을 추가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가입 기피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최소한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한 만큼이 되면 가입자격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② 두루누리 지원에 건강보험도 포함해야

4대보험 일부만 지원…실효 어려워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급여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현재는 고용보험(보험료율 소득의 1.55%)과 국민연금(9%)에 대해서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50%씩 지원된다. 하지만 보험료율 6.07%인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사실상 덜기 어렵다. 4대 사회보험을 함께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대상 사업장 범위도 1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넓히고, 막 입사한 직장인 혹은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줘서 신규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③소득세-4대보험 신고 일원화 필요

사업주 거짓신고가 사각지대 키워

건설현장의 일용직을 비롯해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자신이 내고 남은 나머지 절반을 납부 안해주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에 하는 소득세 신고와 4대보험 신고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신고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사각지대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에는 근로자의 수와 근로일수, 소득액을 제대로 신고하고, 사회보험 공단에는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세와 사회보험 신고를 일원화하자는 제안이다.

④실업크레딧 지원 확대해야

전체 실업기간 대상 적용을

아이를 키우거나 군복무를 하는 등, 직장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 일을 하느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낳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1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납부기간을 인정(‘출산크레딧’)해준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은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려주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내년부터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시행된다. 비정규직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보니 잦은 실직과 이직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실업크레딧 기준소득을 현재 실업급여액에서 실직전 평균소득으로 올리고 인정기간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아니라 전체 실업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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