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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모두 심리”

등록 2016-12-12 18:58수정 2016-12-12 21:37

12일 재판관 회의 열어 준비절차 결정
20명 참여 연구전담반 꾸려 진행 박차
“선별 심리” 요구엔 “당사자 동의없이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상 가운데 명백한 탄핵 사유를 집중 심리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에 대해 “일부만 선별해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쪽이 ‘지연전략’을 펼칠 경우 자칫 재판이 길어져 국정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12일 오전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변론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갖기로 했다. 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오는 16일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뒤 다음주께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 2~3명의 수명재판관을 정하고 준비절차 기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헌재연구관 20여명이 참여한 탄핵심판 연구전담반을 꾸린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도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5가지 헌법 위반과 8가지 법률 위반 사항 모두를 심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장기화를 막고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을 고려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 중 ‘중대한 법 위반’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은 양쪽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 없이 헌재가 직권으로 중요한 부분만 골라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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