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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탄핵심판 불출석 통보

등록 2017-01-05 13:36수정 2017-01-05 14:12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4일째 집 비워 출석요구서 안 받은 안봉근·이재만
현직 공무원 이영선 행정관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측근 출석 소극적인 박 대통령…탄핵심판 방해 논란
최순실씨에게 전화기를 닦아 건네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 TV조선 화면 갈무리.
최순실씨에게 전화기를 닦아 건네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 TV조선 화면 갈무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4일째 자택 부재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 공무원인 이 행정관마저 불출석을 통보해 박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5일 이 행정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윤전추 행정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돼 5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 행정관은 윤 행정관과 함께 관저를 담당하는 안봉근 전 비서관 밑에서 일하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일정을 관리하고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을 살피는 ‘의상실 동영상’에 등장했는데, 이 행정관은 최씨에게 건넬 휴대전화를 옷에 닦는 모습이 나왔다. 최씨가 청와대를 검문·검색도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때, 최씨가 탄 차를 운전한 사람도 바로 이 행정관이다.

헌재는 이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보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강제구인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이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강제구인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강제구인에 나선 검찰이 신 사장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받아들여 이를 집행하지 않자 헌재는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 행정관 등은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12월30일 3차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들에게 “청와대 행정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말하면 참석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수사)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출석을 당부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최측근인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의 출석에 적극 나서지 않은데 이어 청와대 현직 직원의 출석까지 협조하지 않은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은 국회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청문회 날짜에 맞춰 쓴 연가(연차휴가)를 이유로 끝내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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