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대통령)도 차명폰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님과는 업무용 휴대전화도 하고 직접 구두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차명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해 박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씨와는 차명폰으로 연락했다”며 “이전 정권에도 도청, 감청 논란이 있어서 대통령과 통화가 (도·감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를 대비해 제 이름으로 된 거를 통해 하지 않았다”고 차명폰을 사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과 최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1197차례 문자메시지와 895차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루 평균 3차례 정도 전화·문자를 나눈 것이다.
박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직원 다수가 업무용 휴대전화 외에 제3자 명의의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여러 차례 밝혀졌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12일 헌재 증인신문에서 차명폰으로 최씨와 정 전 비서관과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차명폰을 누가 아느냐는 이진성 재판관의 질문에 “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정도가 알고 있다. 외부인사는 누가 알겠나”라고 답했다. 차명폰의 요금은 개인적으로 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모두 차명폰으로 공식업무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의문을 낳고 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대통령 당선되서 청와대에서 생활하는데 사찰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도감청 이런 개념보다도 북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북한이 들어올 정도로 허술해서야 되겠냐.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여러분들이 차명폰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재차 질문하자 정 전 비서관은 “정보기관 사찰보다는 보안에 있어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관성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