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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특검, 청와대 경내진입 시도…청 ‘허용할 수 없다’ 버텨

등록 2017-02-03 09:41수정 2017-02-03 19:00

박충근·양재식·이용복 특검보 오전 10시 청와대 도착
비서실장실·민정수석실 등 최대규모 압색 전망
공정위·금융위도 압색 “삼성뇌물·미얀마 ODA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양재식 특검보(왼쪽)와 박충근 특검보가 청와대 연풍문 앞에 내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양재식 특검보(왼쪽)와 박충근 특검보가 청와대 연풍문 앞에 내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 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3일 오전 9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고, 9시52분 청와대에 도착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경내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검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원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 및 물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뇌물과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융위와 공정위로부터 협조 받아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연풍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ytn화면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연풍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ytn화면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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