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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공정위에도 ‘나쁜 사람’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

등록 2017-02-13 05:30수정 2017-02-13 08:34

3년 전 대기업 영화 불공정거래 당시
노대래 당시 위원장 ‘CJ 위반 더 없느냐’ 취지 언급

검찰고발 않고 시정명령 내린 시장감시국 국장
승진 누락되고 민정수석실 표적감찰 당한 의혹
당시 부위원장, 청와대 언급하며 사실상 퇴직 강요
청와대가 씨제이이앤앰(CJ E&M)에 대한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2급)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까지 동원해 표적감찰한 뒤 강제로 퇴직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찍어내기 인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위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 대기업의 영화계열사로 인해 중소업체가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주요 조사대상은 씨제이와 롯데였다.

이 과정에서 노대래 당시 공정위원장은 씨제이를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노 위원장은 최종보고만 받아온 관례와 달리 이례적으로 시장감시국의 중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씨제이 (문제 없는지) 좀 잘 봐라”, “좀 더 봐라”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당시 김아무개 시장감시국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위반 행위가 더 없느냐'는 취지로 씨제이이앤앰을 자꾸 언급했다”고 말했다.

씨제이그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 등에 투자하며 정부의 눈밖에 났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최순실씨는 씨제이에서 제작한 영화·드라마를 좌파 성향으로 치부했고, 박 대통령도 ‘씨제이가 정치적으로 좌편향됐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014년 9월 시장감시국은 씨제이이앤앰에 ‘시정명령’ 의견을 내는 데 그친다. 김 전 국장은 “검찰 고발 수준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승진 후보군이었던 김 전 국장은 이듬해 1월 승진에서 누락한 뒤 같은 직급인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장으로 보직 이동한다. 그리고 그해 여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전 국장을 상대로 사실상 ‘표적감찰’을 진행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지시를 받은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이 서울지방사무소 직원 60여명의 3년치 출퇴근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이 중 한 명이 사흘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찾아냈다. 당시 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은 김 전 국장을 불러 “청와대에서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당신에게 물으라고 한다”며 사실상 명예퇴직을 강요했다고 한다. 결국 김 전 국장은 그해 12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노대래 전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 ‘씨제이이앤앰을 조사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위원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수차례 전화에도 답변이 없었다.

전해철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왜, 누구의 지시로 인사압력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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