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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일문일답] “탄핵심판 결론 정해졌는지 알 수 없다”

등록 2017-03-08 18:27수정 2017-03-08 18:42

헌법재판소 배보윤 공보관은 8일 오후 5시40분께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11시에 하기로 했다. 선고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배 공보관의 일문일답이다.

-평결(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밝히고 표결하는 과정)은 언제 하나?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오늘 평의는 언제 끝났나?

=오후 3시에 시작해서 5시30분께 끝났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국회 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쪽에 선고 날짜가 통지됐나?

=대리인들에게 전화로 통지했고, 당사자에게 전자 통지나 우편 통지는 진행 중이다.

-헌재가 선고일을 정한 게 어떤 뜻인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과 같은 걸로 봐달라.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면 되나?

=확인해드릴 수 없다.

-내일도 평의 하나?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선고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평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하면 그 직전에도 평의는 가능한가?

=그렇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때는 오전 9시30분에 평의하고 10시 조금 지나 선고했다.

-11시로 정한 배경이 있나?

=알 수 없다.

-선고기일은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결정했나?

=구체적인 합의 절차는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합의해서 결정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

-선고일로 13일이 논의되기는 했나?

=그 여부는 모르겠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선고일을 논의했나?

=시간을 한정해서 논의했다고는,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알려지지도 않는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결정문 다듬는 과정에서 평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결론 냈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없는 거라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 수 없다.

-오늘 평의가 길어진 이유가 있나?

=그것도 알 수 없다.

-평의가 열리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 않나?

=일정이나 내용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드릴 사항은 아니다.

-열린다, 안 열린다 정도는 말해줄 수 있지 않나?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보안이나 경호를 특별히 정한 게 있나?

=지난번 보안 강화했던 일환으로 결정 선고 당일에도 심판정이나 경호 인력이 보강될 거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언제 평결했나?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다. 원래 평결 시기는 비밀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는 언론에서 선고기일 유출 의혹이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발표했다.

-선고기일이 정해졌다고 결론이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10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못 들었나?

=그렇다. 재판기관에서 선고기일 관련해서 이유를 말하는 재판관은 세상 천지에 없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은 예정대로 하나?

=그렇다. 일정은 구체적으로는 확정 안 됐는데 퇴임식은 그날 진행될 거다.

-선고날 방청석은 지금처럼 추첨하나?

=비슷한 방식으로 할 거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선고 때 절차 어떻게 되나. 주문부터 읽나?

=그건 알 수 없다.

-결정문은 인용, 기각, 각하에 맞춰서 마무리됐나?

=알려드릴 수 없다.

-박 대통령 대리인의 변론재개 요청은 기각된 건가?

=그렇다.

-오늘 평의가 지금까지 평의 중 제일 긴가?

=정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없다.

-선고 당일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읽나?

=재판장이 읽긴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알 수 없다.

-소수의견은 당사자가 읽나?

=그 부분도 확인되지 않는다.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참고해라.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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