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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탄핵열차 종착역’ 10일 오전 11시

등록 2017-03-08 17:42수정 2017-03-09 17:27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
TV 생중계...탄핵땐 5월9일 대선 유력
기각·각하땐 박대통령 바로 직무복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간 평의를 연 뒤 선고일을 확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10일 11시에 하기로 했고,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쪽에 선고일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탄핵심판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재판관들의 평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 대통령의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파면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경호를 제외한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다. 그러나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뒤 약 84시간50분에 이르는 3차례의 준비절차, 17차례의 변론을 열어 증거조사와 25명의 증인 신문을 마쳤다. 헌재는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왔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장 변론’을 겪으면서도 흔들림없이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6차례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 야권은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고 밝힌 반면, 여당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이 결정문을 요약해 낭독하고 주문(결론)은 가장 마지막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일은 5월9일으로 전망된다. 선거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5월 초 연휴 탓에 대선일(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5월9일밖에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김민경 석진환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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