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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노태우, 구속 2년뒤 특별사면됐다

등록 2017-03-10 20:31수정 2017-03-10 20:56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 어떻게 됐나
1995년 반란·내란·비자금 혐의 구속
무기·징역 12년…김영삼 정부서 특사
1996년 8월 26일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공동취재단
1996년 8월 26일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0월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이 담긴 은행 예금 계좌 조회표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폭로 다음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처음에 비자금에 대한 것으로 한정됐으나, ‘12·12 사태와 5·18 내란’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검찰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6일 구속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3일 연희동 자택 골목에서 김영삼 정부를 공격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뒤 경남 합천에 내려갔다가 체포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1995년 12월21일 두 전직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어 5·18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1996년 1월3일 추가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국회가 급히 제정한 특별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 2월16일 이를 기각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1996년 2월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공교롭게도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재판은 이후 비자금 사건 공판을 포함해 1996년 8월1일까지 총 33회 열렸고 그해 8월26일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월과 추징금 2838억9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2심 재판부가 판결한대로 ‘전두환 무기, 노태우 징역 12년’을 확정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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