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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 안 서게 해달라”…법원서 거부

등록 2017-03-29 15:49수정 2017-03-30 01:29

영장 심사할 서울중앙지법 가보니

박, 지하주차장 승강기 이용 원했지만
법원 “일반인처럼 청사 출입문으로”

1평 남짓한 대기실 들렀다가
법정 판사석 앞 피고인석으로
심문 뒤 대기장소는 아직 미정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을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해 청사 뒷마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으로 가려면 직접 청사 뒷문 현관을 통과한 뒤 4번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최근 모두 이쪽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 역시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의 구치감으로 간 뒤 그곳에서 321호 법정으로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인처럼 박 전 대통령도 청사 외부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실질심사 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옆 대기실에 머물며 재판을 기다린다. 한 평 남짓한 대기실에는 간이 의자 두 개만 놓여 있다. 대기실 앞에는 투명유리 차단막이 쳐져 있고 변호사는 차단막 바깥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된 상태다.

오전 10시30분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다. 대기실과 법정은 출입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어 따로 복도로 나갔다가 법정에 들어서는 건 아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반 법정처럼 방청석이 있긴 하지만 판사의 허락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법대 앞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는다.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은 검찰이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 뒤 들어왔던 경로를 그대로 반복해 청사 밖으로 나올 예정이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를 통보한다.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지만 이번엔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새벽 5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문의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지만 일반인들의 재판은 원래대로 진행하고 법원 청사 출입도 허용한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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