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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심사 하루 앞둔 박 전 대통령 쪽 “뇌물죄 어불성설”

등록 2017-03-29 21:49수정 2017-03-29 22:01

변호인 “검찰의 미르·케이재단 뇌물수수 주장 문제 많아”
“개별 기업이 낸 돈은 재단 설립 위해 낸 출연금일 뿐”
재단 설립과정·목적에 대해선 전혀 언급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7시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찰 주장 중 (박 전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를 했다는 주장이 제일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개별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며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은 박 전 대통령이 16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의 돈을 걷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기업이 낸 재단 출연금 중 뇌물로 판단한 부분은 삼성이 낸 204억원이 유일하다. 검찰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금액을 포함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2800만원, 최씨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부분 등 총 433억 2800만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단 설립과정이나 목적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재단에 돈이 출연된 행위만 뚝 떼어내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겉으로는 문화·체육 융성을 목적으로 두 재단을 세웠지만, 실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는 돈을 낸 기업을 모두 배제한 채 자신들의 지인 위주로 이사회를 꾸리는 등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재단에 가장 많은 204억원을 낸 삼성으로부터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영지 최현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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