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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 2017-04-12 00:18수정 2017-04-12 01:35

지난 2월 특검 청구에 이어 두 번째 기각
법원 “혐의내용, 범죄성립 다툴 여지 있다”
발부 자신했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검찰 ‘소극적 수사’ 비판 목소리 커질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이어받아 재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또 기각됐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축’인 우 전 수석의 영장이 두 번 연속 기각되면서, 검찰의 소극적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9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우 전 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2시12분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이 지난 2월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추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대통령 주변을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이 오히려 국정농단의 진상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며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강조했지만,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지 못했고 정상적 사정업무를 했을 뿐 권력을 남용한 적 없다’며 공방을 벌였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마무리를 위한 막판 고비로 꼽혀왔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그동안 쌓은 수사 성과에 흠집이 났다.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껄끄러워하던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등을 이유로 우 전 수석 수사를 검찰로 넘겼을 때, 검찰 내부에선 ‘폭탄’이 넘어왔다며 불만이 가득했다. 그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은 법리적 입증이 까다롭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결국 초기 수사에 실패한 검찰의 책임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 전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일 때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의 늑장 대응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수사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이후 80여일 만에 우 전 수석을 소환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과의 통화기록은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실에서 여유롭게 팔짱을 끼고 있는 장면이 보도되며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며 영장 재청구 등을 고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두 차례나 기각된 만큼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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