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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판사가 고영태 영장 심사

등록 2017-04-14 10:55수정 2017-04-14 11:11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14일 오후 심리
서울중앙지법 13일에는 체포적부심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태씨의 구속 여부도 판단하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연다. 권 부장판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영장심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러나 앞서 심리했던 지난 2월27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지난 12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13일 인천세관본부 사무관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로 체포된 고씨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권 부장판사는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경주지원, 수원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도 근무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년 만에 체포된 김광일(4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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