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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반도체 노동자 난소암, 2심에서도 산재 인정

등록 2017-07-07 18:50수정 2017-07-07 19:02

1심 이어 2심도 “업무상 재해” 같은 판단
“근로복지공단 상고하지 말고 인정해야”
삼성 반도체 피해자 가족들이 3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직업병 해결 촉구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삼성 반도체 피해자 가족들이 3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직업병 해결 촉구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36살에 난소암으로 숨진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가 2심에서도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의 연이은 판결을 존중해 상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는 7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서 6년 넘게 일하다 퇴사한 뒤 2012년 난소암으로 숨진 이은주(당시 36살)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박연욱)의 난소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씨는 1993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건강이 악화되자 1999년 퇴사했다. 그 뒤 난소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2년 1월 세상을 떠났다. 이씨의 아버지는 “난소암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2013년 “난소암 유해인자로 알려진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거부당했다.

1심 재판부는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가 난소암처럼 의학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병에 대해 “다른 질병에 비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이씨의 둘째 오빠 이문주씨는 “가족 대표로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하던 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왔다. 기쁘다기보다는 자꾸 동생 생각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1심에 이어 2심도 난소암 산재를 인정한 만큼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근로복지공단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6월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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