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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장실습생 숨질때마다 법개정 발의만…“이번엔 바꿔야”

등록 2017-11-27 05:03수정 2017-11-27 21:34

지난해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세번째 ‘실습생 사고’ 불거져
정치권 ‘재발 방지’ 약속하고도, 정쟁 벌이다 대책 마련 못해
“국회, 현장실습 피해 막기 위해 관련법 올해안 꼭 처리해야”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인 지난 5월28일 사고 현장인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승강장에 케익과 추모의 꽃 등이 놓여져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인 지난 5월28일 사고 현장인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승강장에 케익과 추모의 꽃 등이 놓여져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현장실습에 내몰린 고교생의 죽음은 해를 거르지 않고 거듭된다. 그때마다 국회 등 정치권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10대 고교생이 조기 취업 현장에서 속절없이 숨지는 일을 막으려면, 이번에야말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여야 정치권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장실습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이 제출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직촉법 개정안)은 크게 세가지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한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의무화한 근거 법률이 직촉법이다. 지난해부터 실습생 사고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면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직촉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진 ‘김군 사건’ 이후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촉법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방지를 법으로 명시하고, 계약과 다르게 실습을 시키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3월 엘지(LG)유플러스 홍아무개양 사망 사건 뒤에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생-업체 간 계약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업체가 실습생과 맺은 표준협약서를 미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촉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서도, 업주의 불법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애매했던 부분은 근로기준법 처벌 조항을 준용해 최대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지난 3월13일 오전 엘비(LB)휴넷이 위치한 서울 구로구 서부금융센터 앞에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엽서가 붙어 있다. 김봉규 <한겨레21> 기자 bong9@hani.co.kr
지난 3월13일 오전 엘비(LB)휴넷이 위치한 서울 구로구 서부금융센터 앞에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엽서가 붙어 있다. 김봉규 <한겨레21> 기자 bong9@hani.co.kr
현장실습 사고 직후 나온 이들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학영 의원 쪽은 “지난해 가을 이후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국이 급하게 돌아간데다 탄핵·대선 등이 맞물리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도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안을 발의한 올해 4월, 국정농단 후속조처와 대선 문제로 여야가 워낙 첨예했던데다 교문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복잡한 사안이 많아 처리하지 못했다”며 “그때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민호군의 죽음을 막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민호군 사고 이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학생을 현장실습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협약서 고시를 고용노동부가 아닌 교육부가 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 24일 냈다. 교문위는 이번 주중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여야가 교문위 예산처리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빚으며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12월8일 종료)를 넘기면, 적어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는 내년 2월까지 현장실습생은 ‘또다른 이민호군’이 될지도 모를 처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정당 간 이해관계를 떠나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 현장실습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 쪽은 “이번 주중 민주당과 협의에 따라 법안소위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송호진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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