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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인권위 “편의점 등 소규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등록 2017-12-26 05:01수정 2017-12-26 07:40

정부에 권고…신·증축 공중이용시설 대상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 턱을 넘어가지 못해 휠체어를 탄 채로 매장 밖에서 매장 직원을 부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 회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 턱을 넘어가지 못해 휠체어를 탄 채로 매장 밖에서 매장 직원을 부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바닥 면적 50㎡(약 15평)~300㎡(약 90평)인 편의점과 음식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건’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편의점이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일정 높이 이상의 문턱이나 계단에 걸려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경사로 등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다만 이미 지어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빼고 내년 1월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시설부터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대부분 편의점, 음식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권위의 2016년 조사에선 공중이용시설 중 입구에 2㎝ 이상 턱 또는 계단이 있는 곳이 전체의 8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매년 신축·증축되는 공중이용시설 약 2만곳에 새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재현 임재우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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