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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에 ‘말’ 소유권 넘긴 시점, 이재용 형량 가를 변수

등록 2018-02-01 21:23수정 2018-02-02 09:48

5일 ‘이재용 2심 선고’ 쟁점

최씨에 준 승마지원금 79억원 중
2015년 9월30일 지급 43억원도
국외도피 판단땐 ‘10년형’ 이상

특검 ‘직접뇌물 혐의’ 추가한 공소장
횡령액 81억 막판 변제한 점도 변수
‘징역 3년·집유 5년’ 반복되나 촉각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5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과 ‘부정한 청탁’의 인정 범위도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결국 이 부회장의 형량은 최순실씨에게 줬다는 말의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한 판단이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심의 핵심 쟁점은 역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다. 1심 때와 달리 승마지원과 재단 출연에 직접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적용한 특검의 2심 공소장 변경이 유·무죄 판단을 바꿀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213억원의 승마지원(약속)에 대해서 특검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고, 1심에서 무죄로 본 204억여원의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지원했다”며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을 준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직접 뇌물이든 제3자 뇌물이든 인정되기만 하면 뇌물을 줬다는 점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 승마지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승마지원을 제3자 뇌물로 보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최씨가 뇌물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 재판과 ‘동전의 양면’이자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인 최씨의 1심 선고도 13일 예정돼 있어 두 재판부의 판단이 같을지 다를지도 관심사다.

이 부회장의 1심과 2심 선고 사이 나온 ‘국정농단’ 사건 판결의 영향도 주목된다. 지난해 11월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을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삼성 합병 등 개별 현안의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에 관한 포괄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문 전 장관의 2심 판결로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승마지원을 무죄로 판단하지 않는 한 이 부회장의 형량에는 ‘말 소유권 이전 시점’이 결정적이 될 전망이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외국 은행 등에 외화를 예치하려면 지정된 외국환은행 등에 예금거래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억~50억 미만일 때 5년 이상, 50억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겁다.

* 누르면 확대됩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쪽에 승마지원금으로 준 약 79억원이 ‘뇌물’인데도 ‘우수마필 및 차량 구입 위한 대금 지급’이라고 거짓으로 예금거래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은 약 79억원 중 36억여원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낮아졌다. 이 부회장 쪽이 말과 차량 구입을 위해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에 보낸 43억원은 ‘예금거래신고서가 외국환은행에 제출된 2015년 9월30일 시점엔 최씨에게 말과 차량 등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22일 1심이 인정한 횡령액 81억원을 모두 변제한 것도 형량을 정하는 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상훈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횡령액 변제를 이유로 재벌 총수에게 관행처럼 적용하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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