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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소액재판, ‘속사포 법률용어’에 당황하지 마세요

등록 2018-04-23 18:47수정 2018-05-08 10:05

[소액재판 톡톡]
판사 2분에 한건 처리 “서면 내라”
억울함 토로해도 냉랭한 답 일쑤
정리된 기록 내면 승소률 높아져
“1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난데없이 왜 돈 내놓으랍니까!”

지난 1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한 소액법정에서 고성이 터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80대 김아무개씨. 대부업체로부터 1996년 ‘도난’ 당한 신용카드 사용료 378만원를 토해내라는 소송을 당한 김씨는 제대로 뿔이 났다. 10년 전 카드회사가 낸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돈을 안냈는데, 해당 채권을 넘겨받은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소송을 당한 참이었다. 사정은 딱했지만 판사도 답답할 따름이다. 김씨가 증거를 전혀 내놓지 않은 탓이다.

“카드 훔쳐간 사람은 처벌 받았다면서요. 그 형사사건 자료만 내시면 돼요. 증거를 안 내시면 법원도 알지 못해요.”(판사) 김씨는 투덜대며 법정을 나섰다.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소액법정에서 김씨 같은 이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억울함을 토로해도 판사로부터 “서면으로 정리하라” “법률적 주장을 하라”는 냉랭한 답만 듣기 일쑤다. 의견서 한 장 없이 법정에 왔다가 허탕 치는 경우도 흔하다. 시간에 쫓기며 1~2분에 한 건씩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로서는 법정에서 구구절절 사연을 다 듣기 힘든 탓이다. 이 때문에 구술보다는 정리된 서면과 증거가 판단에 훨씬 도움이 된다. 앞서 김씨 사례라면 절도사건 형사판결문이나 사건번호만 법원에 내도 재판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재판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진다. 요즘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승소율을 높이는 ‘효자 증거’라고 한다.

판사의 ‘속사포 진행’과 까다로운 법률용어에 압도당해 지레 재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일부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대리할 수 있다. 회사 직원(고용 관계 관련 사건)이나 4촌 이내 친족도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꼭 미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거나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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