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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15개월 영아 사망사건’ 무허가 위탁모, 아동학대 정황 드러나

등록 2018-11-16 11:27수정 2018-11-16 14:27

숨진 문양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
“다리가 아파서 못 기고 결석 잦았다”
피의자 김씨, 육아수첩 빼돌렸다 버려
경찰 “원장 진술받아 검찰에 넘겼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위탁모’ 김아무개(38)씨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숨진 15개월 영아도 평소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김씨는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숨진 15개월 아이를 학대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뇌사상태에서 빠져 병원 치료를 받아 지난 10일 숨진 15개월 아이의 아버지 문아무개(22)씨는 14일 <한겨레>와 만나 “딸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다리가 아파서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엉덩이로만 왔다 갔다 했다’ ‘많이 아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8~9월에는 한 달에 11~12일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등 결석이 잦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원장은 평소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육아수첩에 관련 메모를 적어 보냈다. 육아수첩이 부모에게 전달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친부모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육아수첩을 받아간 뒤 문씨 부부에게 전하지 않았다. 육아수첩을 달라는 문씨 부부의 요구에 김씨는 “버렸다”고 답했다.

20대 초반에 아이 아빠가 된 문씨 부부는 빚 문제와 산후우울증으로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웠다. 양가 부모 역시 최근 건강이 악화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넉달만 맡겼다가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올 7월 김씨에게 딸을 맡겼다. 위탁모 김씨는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주말에는 직접 양육하는 방식으로 문씨 부부의 딸을 돌봐왔다.

김씨는 현재까지도 숨진 15개월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아이의 증상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병원의 소견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5일 “문양이 병원에 입원한 직후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했고, 원장은 육아 수첩에 적은 내용 등 자신이 직접 본 아이 상태 등을 진술했다”며 “확보한 어린이집 원장 진술은 참고 자료로 수사기록에 넣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강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고 목욕물에 머리를 푹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하고 생후 15개월 된 문씨의 딸을 뇌사 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등)로 위탁모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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