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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치킨집 운영’ 양심적 병역거부자 두번 죽이는 구청

등록 2018-11-29 06:59수정 2018-11-29 09:24

대구 남구청, 고검 지휘에 따라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법원 확정판결 없어 불수용” 밝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관련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관련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구 남구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운영하는 치킨집 폐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조정권고를 거부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지휘에 따른 것이다.

대구 남구청장은 최근 대구지법에 ‘조정권고에 대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구 남구청장은 의견서에서 “원고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무죄가 선고되면 직권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조정권고를 불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조정권고는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재판부는 심리를 계속 진행해 1심 선고를 할 전망이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결심한 박아무개(21)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대구 남구청은 지난 4월 박씨가 아버지와 운영하는 치킨집 폐쇄를 통지했다.(<한겨레> 5월2일치 14면)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병역기피자의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76조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는 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는 지난 5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대구지법 행정1단독 김수연 판사도 지난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 취지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대구 남구청의 이번 조정 거부는 ‘대구고검의 불수용 결정 지휘’에 따른 것이다. 이는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뒤에도 “진실한 양심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며 하급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 뒤 병역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관허업 제한’도 해제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창화 변호사는 “구청은 박씨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았는데 ‘병역기피자’라며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제는 최종 무죄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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