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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거 ‘무죄’ 파기환송

등록 2018-12-13 11:08수정 2018-12-13 11:39

13일 하루에 100건 무더기로 파기환송
‘원심 무죄’ 등 89건은 대법원 심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 입대 대신 징역형을 선택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 입대 대신 징역형을 선택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1월1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판례를 정립함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대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무개(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3부는 이날 양씨 사건을 비롯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100건의 원심판결을 깨고 모두 무죄 취지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89건으로, 이 가운데는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포함돼 있다.

양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유명 성우 양지운씨의 아들이다. 두 형도 이미 병역 거부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 역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열릴 2심에서는 양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양심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인지 등을 성장 과정과 종교적 신념의 정도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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