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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강간미수’ SNS 영상속 남성 자수…강간미수 적용 검토

등록 2019-05-29 22:46

귀가하는 여성 집 침입 시도…주거침입 혐의 체포해 구속영장 검토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ㄱ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시시티브이(CCTV)에 포착된 ㄱ씨의 범행 당시 모습. 영상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A(30)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 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수만 건 이상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경찰은 트위터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기 전 관할 지구대에서 이미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즉시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 A 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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