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소송’ 의혹에 휘말린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제1저자 논문 등재’ 논란에 휩싸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조국 펀드’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의 이아무개 상무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검찰 수사가 핵심 의혹을 망라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3일 오전부터 웅동학원의 전·현직 이사들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은 경남 진해의 웅동중학교 부지를 옮기기 위해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부지 이전 공사를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맡겼고, 고려종합건설은 공사 일부를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10년이 지난 2006년, 조 후보자의 남동생 부부는 52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했다. 야권은 웅동학원이 동생 부부에게 현재 100억원대로 불어난 채권을 넘겨주기 위해 ‘허위소송’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2일 기자회견에서 “애초에는 학교 부지를 팔아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이엠에프(IMF)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돼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이) 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돈을 다 지급했으나,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는 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 등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인 남동생이 100억원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2006년 소송 당시 동생이 법인 사무국장을 맡아 ‘원고’이자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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